[자문] A학회의 정관 해석에 관한 법률 자문 제공

A학회 정관의 임원 및 대의원 겸임제한 조항과 관련하여, 임원직 사퇴 후 대의원 권리 행사 가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김용범 변호사1분 분량

법무법인 오킴스(이하 ‘오킴스) 헬스케어팀은 A학회 자문사로서, A학회의 정관 해석에 관한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학회는 정관에 협회 임원은 대의원 겸할 수 없다는 겸임제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중 대의원 자격을 취득하게 된 임원이 임원직을 사퇴할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법무법인 오킴스는 정관 규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겸임제한 조항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사퇴한 임원의 대의원 총회에서의 권한 행사 가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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