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소속 치과의원 로고 사용 가부

네트워크 치과의원이 별도 제작한 로고나 영문 표기를 명칭표지판에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의료법 및 판례에 따라 종별 명칭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제한되며, 단순 문양 외의 특별한 의미를 담은 로고 사용은 불가함을 확인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2분 분량

소속 치과의원 로고 사용 가부 검토

병원의 로고 사용은 상표권 및 법적 권리 등 법률적 사항을 포함하므로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쟁점

네트워크 병의원에서 별도로 제작한 로고를 소속 치과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실관계

네트워크 병원에 경영을 지원하는 ㅇㅇㅇ은 소속 병원들이 공통적인 로고나 영문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의료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일정한 내용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은 그 종류에 따르는 명칭(의원, 병원) 외에 이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명칭표지판에 진료방법이나 기능에 대한 암시가 없는 단순한 문양의 로고는 삽입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과 동법 시행규칙이 정한 표현 외에 ‘크리닉’이라는 표현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이 아니므로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686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네트워크 치과의원의 명칭표지판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로고나 영문자 표현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검토 결과

  • '크리닉'은 의료기관 종별 명칭이 아니므로 사용 불가
  • 명칭표지판에는 특별한 의미의 로고나 영문자 표현 불가

의뢰인 ㅇㅇㅇ은 치과병의원에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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