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바이오벤처회사 흡수합병 구조설계 관련 자문 제공

신약개발 바이오벤처 A사의 자회사 흡수합병과 관련하여 간이합병·소규모합병 절차, 벤처기업육성법상 특례, 합병비율 산정 및 적격합병 여부 등 합병 구조 설계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김용범 변호사1분 분량

바이오벤처회사 흡수합병 구조설계 자문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자문팀은 신약개발 바이오벤처 A사(코스닥 상장사)에게 자회사의 흡수합병과 관련하여 구조설계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문사 정보

신약 개발 바이오벤처 회사인 A사는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로서 우수한 신약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 개량신약을 출시하였고, 현재도 다수의 신약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자문제공 내용

법무법인 오킴스는 흡수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구조를 설계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의 절차 간소화 규정
  • 벤처기업육성법에 의한 절차 간소화 규정
  • 합병비율 산정 방식
  •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자문팀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기업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바이오벤처 기업에 대한 특화된 자문제공 능력을 확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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