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병ㆍ의원의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수출 가부 자문 제공

피부과 의원이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해 의약품을 수출하는 행위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출 시 약사법상 판매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자문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1분 분량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S사는 강남구 신사동에 소재한 피부과인데 의약품회사로부터 보톡스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의약품 도매업자를 통해 외국으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사법상 병ㆍ의원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 위와 같은 수출 계획이 적법한지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는 S사가 병ㆍ의원이므로 약사법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는 없으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상 의원의 의약품 판매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도2479판결), S사 의약품 수출을 통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적법하고 이와 관련된 세법상, 관세법상 절차를 자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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