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사례 분석 part.1
병원 마케팅 경쟁으로 인한 의료광고법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미심의 광고, 환자 유인 행위 등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치과의원의 미심의 광고 불송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료광고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사례 분석
병원 마케팅 경쟁 심화에 따른 위법한 의료광고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급에 종사하는 의사 숫자가 10년 전에 비해 1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유치하기 위한 병원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더 알리기 위해 수많은 돈을 동영상, 블로그, SNS 등의 바이럴 마케팅 광고 시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수많은 의료 광고가 소비자인 환자들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료광고들이 범람하는 과정에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시비 및 소비자 피해가 문제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2024년 2월 10일까지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되는 의료광고 유형
- [미심의 의료광고]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 [치료 효과 오인 광고]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을 통한 광고
- [거짓, 과장 광고]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 [제3자의 유인, 알선 광고]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의 환자 유인, 알선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광고
만약 위법한 의료광고를 진행한 경우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금지), 제57조(의료광고 심의) 및 제89조(벌칙)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한 의료광고를 통해 환자 유인, 알선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제88조(벌칙)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사례 – 미심의 의료광고건 불송치 결정
치과의원 원장인 피의자는 2023. 4.부터 2023. 7. 28.까지 ‘D’ 어플리케이션에 심의 받지 않은 광고에 타 광고의 심의번호를 기재하여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케팅 업체와 온라인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여 의료광고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점, 의료광고는 마케팅 업체에서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관여한 점이 없다는 점 등을 여러가지 사실관계 및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미심의 의료광고 사건에서 살펴볼 점
-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지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사전심의 대상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지
의료법 제57조 제1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을 살펴보면, 해당 광고 매체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이면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 피의자의 고의 내지 과실 여부
의료광고는 보통 병원이 마케팅 업체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마케팅 업체의 주도로 해당 광고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경우 해당 광고의 위법성을 피의자가 인식할 수 있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되는데,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의료법 위반의 고의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