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치과 운영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 성공사례

상가 내 업종제한약정을 이유로 제기된 치과 운영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업종제한 합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김용범 변호사2분 분량

1. 사실관계 요지

의뢰인은 인천 부평구 소재 상가 2층 일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치과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같은 상가의 다른 점포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는 상가 내 업종제한약정을 이유로 2층에서는 치과를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 하였습니다.

2. 결정의 요지

재판부는 상가 수분양자 및 점포 양수인들 사이에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는 업종제한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하였습니다.

3. 성공포인트

신청인은 분양계약서 및 관련 판례 등을 들어 상가 업종제한약정의 존재를 주장 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상가와 달리 시행사가 수분양자별로 일관성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상가 분양계약서를 제출하고 신청인이 원용한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내용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다른 상가의 업종 현황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등 심문기일 및 참고서면을 통해 신청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치과 운영상 막대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었던 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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