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법률검토 자문 제공

덴투000의 임원 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임원과 근로자 지위 구별에 따른 계약 조항 조정 및 퇴직금 산정 시 출장비 제외를 위한 항목 규정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1분 분량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자문팀은 ‘덴투000’의 임원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근로계약과의 차이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덴투000는 새로 임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임원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계약이 임원을 선임하는 것인지 임원에게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기간과 관련하여 당 법무법인은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1) 임원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을 뺄 것을 요청했으며, 2)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자문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출장비를 임금에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이 경우 퇴직금 산정에 출장비가 포함될 우려가 있으므로 출장비를 별고 항목으로 규정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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