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임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법률검토 자문 제공
덴투000의 임원 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임원과 근로자 지위 구별에 따른 계약 조항 조정 및 퇴직금 산정 시 출장비 제외를 위한 항목 규정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자문팀은 ‘덴투000’의 임원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근로계약과의 차이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덴투000는 새로 임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 임원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계약이 임원을 선임하는 것인지 임원에게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기간과 관련하여 당 법무법인은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1) 임원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을 뺄 것을 요청했으며, 2)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자문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출장비를 임금에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이 경우 퇴직금 산정에 출장비가 포함될 우려가 있으므로 출장비를 별고 항목으로 규정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