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지주회사의 투자기구 LP참여 관련 자문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주회사의 투자기구 LP 참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검토하고,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립 가능성 및 적법성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자문제공 내용
법무법인 오킴스는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검토하여 자본시장법,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를 LP로 한 투자기구의 설립가능성 및 각 형태의 적법성과 위험요소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자문사 정보
M사는 글로벌무대를 대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 기술 사업화, 스타트업 설립, 투자 및 경영지원을 하는 ‘컴퍼니 빌더’입니다. ‘컴퍼니 빌더(Company builder)’란 사업 아이템 선정부터 팀원구성, 사업 방향 설정, 투자유치 시기 및 투자자 선택, 마케팅 전략 등을 회사와 함께 고민하는 회사로, 창업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과 자문 업무를 비롯한 사업계획서 작성, 투자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입니다. M사는 스타트업 창업, 투자, 보육, 인수합병 등을 통해 신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은 기업들이 바이오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