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포괄임금제 및 퇴직금 포함 여부 관련 법률검토의견
A병원의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 적법성 및 퇴직금 포함 여부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헬스케어팀은 A병원의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의 적법 여부 및 포괄임금제에 퇴직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병원은 근로계약 시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적법타당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 법무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 헬스케어팀의 위 질의요지가 ‘포괄임금’이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해당 수당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을 파악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및 임금에 관한 법률규정, 포괄임금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관련 지침 등을 종합하여, 퇴직금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