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수입제품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할 성분이 검출된 경우 책임의 주체 자문 제공
수입 원료에서 금지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수입사가 이를 고지하지 않아 제약사가 인지하지 못한 채 판매한 경우, 제조물책임법상 책임 주체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법률 검토 의뢰 내용
N사는 외국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ㆍ포장하여 국내에 판매하는데, 수입사가 N사가 국내에 수입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수입 및 공급하였고 N사는 동 원료를 가공ㆍ포장하여 국내에 판매하였습니다.
자문 제공 내용
대법원은 동물의약품인 엔로트릴을 가공동산으로 보아 제조물 책임을 인정한 바 있는데(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13289판결) 오킴스는 수입원료를 가공ㆍ포장하여 공급한 물품(이하 ‘공급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원료와 공급물품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N사가 자신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 업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수입업자가 제조물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자문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