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MSA 외주표준계약서 검토의견 자문 제공
의료기기 제조사의 외주표준계약서를 검토하여 납기 지연 시 손해배상 범위 조정 및 대금 지급 지연이자 설정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주식회사 D사는 의료기기 등을 제조하여 주식회사 P사에게 납품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외주표준계약서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 주식회사 D사의 납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주식회사 P사에게 지체상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주식회사 D사에게 불리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 대금지급의무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더라도 상법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당사자 합의 하에 법정이자보다 높은 정도로 지연이자를 정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