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MSA 외주표준계약서 검토의견 자문 제공

의료기기 제조사의 외주표준계약서를 검토하여 납기 지연 시 손해배상 범위 조정 및 대금 지급 지연이자 설정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김용범 변호사1분 분량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주식회사 D사는 의료기기 등을 제조하여 주식회사 P사에게 납품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외주표준계약서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주식회사 D사의 납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주식회사 P사에게 지체상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주식회사 D사에게 불리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2. 대금지급의무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더라도 상법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당사자 합의 하에 법정이자보다 높은 정도로 지연이자를 정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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