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병·의원 1인 1개소법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3명의 의사가 2개의 병원을 공동경영하려는 계획에 대해 1인 1개소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위반 위험성을 경고하고, 리스크를 회피하며 공동경영 및 수익을 분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2분 분량

[자문] 병·의원 1인 1개소법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오킴스 위기관리팀은 의뢰인 병원에게 1인 1개소법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의뢰인 병원은 3명의 의사가 1개의 병원(A)을 공동경영하고 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1개 병원(B)을 추가하여 공동경영하고 1명의 의사는 A 병원에서, 2명의 의사는 B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인 1개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은 1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 고 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네트워크 병원의 유형 중 프랜차이즈 병원은 허용되고 오너형 병원은 금지된다고 명시하였는데, 본 사안과 같은 조합형 병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급심 법원은 2명의 의사가 2개의 병원에서 각 진료를 수행하고 공동으로 각 병원을 경영한 사안에 대하여 1인 1개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여, 위 조합형 병원에 대해서도 1인 1개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리스크를 회피하며 2개의 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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