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의료기관 진료기록 제공 및 개인정보보호법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상충 및 적용 범위에 대해 검토한 자문 사례입니다.
의료기관 진료기록 제공 및 개인정보보호법
최근 몇년 사이에 개인 정보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인식도 강화되었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체정보, 재산정보, 사회적 지위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일, 가족관계
-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건강상태, 진료기록, 장애등급
- 습관, 취미정보: 여가활동, 선호스포츠, 종교, 정당, 구독서비스 정보
- 재산정보: 소득정보,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주택, 토지, 자동차 등
- 사회정보: 학력, 성적,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자격증 보유내역
- 기타정보: 통화내역, 전자우편, 개인위치, IP주소, CCTV화상정보
이런 개인 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료기관 진료기록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업무 취지
의뢰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제3의 회사에 제공하는 과정의 구체적인 자문을 진행
자문사가 의뢰한 내용
- 환자들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
- 타 기업에 환자들의 진료 기록 제공
의뢰인은 환자들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진료기록을 다른 회사로 제공하길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21조 는 진료기록 열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두 법 사이의 우열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즉, 의료법 제21조 는 환자의 동의가 있으면 진료기록을 열람해주기 위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하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제3자에 발급해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의료법 규정이 본건과 같이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보관하고 추후 사용 하는 것까지를 전제한 규정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 의료기관은 두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 중의 한 가지 방법을 택하여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논쟁이 다소 긴 기간 동안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문내용
법무법인 오킴스는 개인정보보호법 분야의 다수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료법 제21조 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의 문언 해석과 함께 두 법의 제정 목적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가 의료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하는지,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자문의견을 상세하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결어
개인정보 보호법은 비교적 최근인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법이기 때문에 해당 법의 시행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의료법 등 관련 규제 법령들과의 우열관계가 그 구체적인 범위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 오킴스는 다수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자문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