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의료 소프트웨어 회사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관련 자문
치과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공모 해당성 및 공시의무를 자문했습니다. IPO를 앞두고 유상증자 시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자문제공 내용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자문팀은 치과 의료기기 관련 소프트웨어 제조기업인 C사를 대리하여 투자유치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공모 해당성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다음 사항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사가 유상증자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거나 구주를 매도하는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정 투자자를 청약의 권유대상자 산정 시 제외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향후 유상증자에 따른 공시의무 발생가능성 등
시사점
C사는 상장(IPO)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번 자문을 통해 공·사모 및 공시의무에 관한 자본시장법 관련 법률을 점검하고, IPO 시 공시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