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회피방안 관련 자문 제공

A사가 알츠하이머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발생할 수 있는 과거 공동개발 프로그램과의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분석하고, 권리관계 확인 및 판례 검토를 통해 안전한 개발 방안을 자문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2분 분량

A사가 알츠하이머 병의 조기 진단 및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과거 공동개발한 유사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의 대표이사는 과거 B 병원의 교수로 재직할 당시 C사와 공동으로 뇌 인지기능을 훈련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퇴직 후 A사를 설립하여 A사가 자체적으로 알츠하이머 예방, 관리, 진단 등을 돕는 프로그램저작물(이하 ‘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C사가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발생하였고, A사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 및 구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구 프로그램과 신 프로그램 간의 유사성을 분석하고, 구 프로그램의 제작에 소요된 권리관계를 추적 및 확인하였으며,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례에 따른 저작권 침해가능성을 검토하여 신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A사에 전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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