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의 판단 하나가 면허 문제로 이어질 때 — 김용범 대표변호사, 수원시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변호사가 수원시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료광고, 건강보험 청구처럼 치과 진료실의 일상적인 판단이 행정처분과 환수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가 아니라, 진료·광고·청구 체계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Written by. (법무법인 오킴스 의료팀) 김용범 대표변호사
경기도 내 최대 지역 치과의사회의 법률 파트너로
수원시치과의사회는 500명이 넘는 치과의사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경기도 내 최대 규모의 지역 치과의사회입니다(수원시치과의사회 회원 현황 기준). 지역 구강보건 향상과 치과의료 발전은 물론, 치과의사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임은 김용범 대표변호사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의료관계법률 전문성과, 의료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행해 온 자문·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용범 대표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변호사가 된 의료법률 전문가입니다. 보건복지부 근무 경험을 비롯해 의료기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 다양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법 전문변호사로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광고, 행정처분 및 의료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킴스 의료팀은 이미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대한치과교정학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등과 자문·협력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이번 선임은 그 경험을 수원 지역 개원가의 현안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원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네 가지
자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 임상적 실질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 김용범 대표변호사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던 치과의사를 대리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철회를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의료기기의 실제 사용 형태와 감염 가능성,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료인의 면허와 진료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환자 위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그 판단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의료법 제4조 제6항) 사안에서는 "재사용 여부"라는 형식적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해당 기기가 실제로 환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감염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주의] 다만 이러한 주장은 진료기록, 기기 사양서, 멸균·소독 프로토콜 등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을 때에만 설득력을 갖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구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의료광고 — 사전심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광고는 금지 유형(의료법 제56조)과 사전심의 의무(같은 법 제57조)가 함께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업무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과는 임플란트·교정 등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가격 표시 방식이나 이벤트 문구가 환자 유인·알선 금지(같은 법 제27조 제3항) 쟁점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김용범 대표변호사는 현재 현행 의료광고 규제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 규제가 환자 보호라는 목적을 넘어 의료인의 정당한 정보 제공과 표현까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입니다.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홈페이지·블로그·SNS 게시물이 심의 대상 매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책입니다.
(3) 건강보험 청구 — 환수와 업무정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현지조사 이후 문제되는 절차는 하나가 아닙니다.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용의 징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요양기관 업무정지(같은 법 제98조), 과징금 부과(같은 법 제99조), 나아가 의료법상 처분까지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치과에서는 내원일수·산정기준 적용, 비급여와 급여의 경계,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요건 충족 여부 등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조사 초기에 작성하는 확인서 한 장이 이후 모든 절차의 사실관계 기초가 되므로, 서명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환자 분쟁 —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환자 측이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법적 평가는 나뉩니다.
민사: 시술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의료법 제24조의2)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 하치조신경 손상, 교정치료 중도 해지에 따른 환불 범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형사: 업무상과실치상은 과실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진료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병원 앞 시위, 허위 후기 유포, 반복적 고성·난동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으로 의료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항상 안전한 선택은 아닙니다.
마치며
행정처분과 환수는 진료의 잘잘못을 다투기 전에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이미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범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수원시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로서 회원들이 진료와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겪는 의료법, 의료광고, 건강보험, 행정처분 및 의료분쟁 등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치과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의료팀 역시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와 의료관계법률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인이 부당한 규제나 행정처분으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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