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4154 손해배상(의) 승소사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욕창 및 폐렴 발생과 관련하여 의료진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예방 활동 및 치료의 적절성을 증명하여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입니다.

김용범 변호사1분 분량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4154 손해배상(의) 승소사례

치매와 하지 골절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욕창과 폐렴 등이 발생한 것을 두고 환자 측이 요양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환자 측이 주장한 과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병원 의료진의 욕창 관리 소홀
  • 감염관리 소홀
  • 적극적 재활치료 미실시

요양병원 측을 대리하여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였습니다.

  • 욕창예방활동의 적절성
  • 폐렴 관련 치료와 처치의 적절성
  • 적극적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없는 상태였음

판결 결과

환자 측의 주장과 달리 요양병원 측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환자 측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최근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병원 및 노인의료 관련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욕창이나 감염의 발생사실만으로 요양병원 의료진의 진료과정에서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재활치료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시행되었다면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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