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탈모치료제 자가 복용 “자기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치과의사가 탈모치료제를 자가 복용한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중위생상 위험이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건 개요
검찰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7조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공중 위생상의 위험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관계
- 치과의사인 청구인이 의약품 전자상거래몰에서 수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정 합계 572정을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였음.
- 청구인은 스스로 복용하였을 뿐 타인에게 처방하거나 판매하지 않음.
- 검찰은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 위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함.
주요 결정내용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받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치료행위가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에 대한 처벌을 통하여 의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정이 필요하다.”
“청구인은 탈모치료제를 직접 구입한 후 스스로 복용하였을 뿐 타인을 매개로 하거나 타인에게 처방 또는 판매한 바 없고, 복용하고 남은 탈모치료제는 전량 폐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받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