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의료법 위반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수사대응 업무사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할인 행위가 환자유인행위로 고발되었으나,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법리 대응과 경찰 조사 대비를 통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김용범 변호사2분 분량

1. 사실관계 요지

의뢰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으로서, 신규 환자를 추천한 기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할인해주거나 비급여 진료비 할인 쿠폰을 제공하였다는 명목으로 지역 보건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역 보건소는 이에 대하여 '환자유인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지역 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는 한편, 변호인이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은 이로써 의뢰인의 진료비 할인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2. 경찰 결정의 요지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제출한 증거자료, 수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입증)하기 어렵다'고 하며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성공 포인트

  •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이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목록을 준비하여 대비하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경찰 조사는 법무법인이 준비한 내용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활히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법무법인은 의료법의 법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례 동향, 환자유인행위로 구체적으로 인정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분석한 종합적인 서면을 수회 제출하여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심증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4. 시사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많은 내용이 달라지는 '환자유인행위'에 대하여 법무법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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