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간호조무사 의료시술 행위, 의료법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 제공
피부·비뇨기과 A의원의 간호조무사가 수행한 마취주사 및 레이저 시술이 의료법상 위임 불가능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간호조무사 의료시술 행위의 의료법 위반 여부 자문
1. 법률검토 의뢰내용
피부·비뇨기과를 전문으로 하는 A의원은 간호조무사 팀장직책을 맡고있는 자에게 마취주사, 레이저시술 등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A의원은 해당 행위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간호조무사가 마취주사 및 레이저 시술을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법상 간호사 등에게 지시 또는 위임할 수 없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