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대상에 대해 설시한 승소사례

치과병원을 대리하여 환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승소 사례입니다.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 및 설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환자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김용범 변호사4분 분량

1. 사실관계

원고(환자)는 과거(2000년 4월경) 상악골 열성장과 하악골 과성장으로 피고의 치과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의사)는 원고의 증상을 ‘하악골 전돌증’으로 진단하고 상악 성장 촉진을 위한 교정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피고는 P치과병원에 원고의 하악골 전돌증에 대하여 하악골의 고정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원고는 P치과병원에서 하악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하악골 전돌증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 외에도 교정적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결과 및 취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의 환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3. 시사점

[2]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설시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등에서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거나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경우로서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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