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보험회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한 사례

맘모톰 절제술을 시행한 의사들을 대리하여, 보험사가 제기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부정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범 변호사3분 분량

1. 사실관계

피고(맘모톰 시술을 진행한 외과의사)는 유방의 양성신생물 등으로 진단 받은 환자들에 대하여 맘모톰 장비를 이용해 양성종양 등을 채취 내지 절제하는 수술인 맘모톰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 부분 금액, 비급여 항목 부분 금액 등으로 피보험자(맘모톰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피보험자들은 손해보험사인 원고(손해보험사)에게 실손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맘모톰 절제술이 허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로서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부당이득의 반환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결과 및 취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으로서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금전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무자력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원고가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보험자들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인 피고가 보험사인 원고에 대하여 진료계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초과하여 환자 또는 그 보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이 그 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맘모톰 절제술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부정한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맘모톰 절제술을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법 등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의 피보험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단순히 채권자의 채권 회수 편의를 위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 맘모톰절제술
  • 채권자대위권
  • 불법행위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
  • 실손보험분쟁
  • 의료법
  • 국민건강보험법